출원 비용 안내

Home • 출원 비용 안내 • 상표/디자인

출원비용안내

한길특허 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등록 출원/등록 대리인 수임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상표 출원/등록

〈상표 1건, 1류 출원 기준〉 (단위: 천원)
절차 구분 전체 절차 대리시(문자+도형) 단위 절차 대리시 비고
출원료
(출원전 자료작성)
등록가능성 검토 250 (300) 150 표장(상표)은 출원인이 제시
고객번호신청 30
상품류·상품결정 150
상표출원 30
중간처리비 서류작성 *100 (의제처리시) 400
서류제출 30
등록료
(성공보수비)
상표등록 250 (300) 30
계 500 (600) 820
  • ※ 업무는 비용 납부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원 가능성 검토는 출원료 입금 후 진행되며, 등록 가능성 검토는 최대 3개 상품을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아래 표는 저희 사무소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각 절차별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다만 표만으로는 실제 견적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 이해되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실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례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단위: 천원)
내역 공급가액 부가세/관납료 비고
출원시
납부비용
출원 수임료 250
(300)
25
(30)
-문자상표
- (문자+도형)
우선심사 조사료
자기사용 또는
사용 준비중 등
100 10
우선심사 조사료
전문조사기관의뢰
*150 *15
출원 관납료 52
우선심사 관납료 160
소계 350
(300)
247
(252)
등록시
납부비용
중간서류 처리비 *100
(의제처리시)
*10
25
(30)
-문자상표
- (문자+도형)
등록 수임료
설정 등록료(10년) 250
(300)
220 지방세 9,120원,
등록세 7,600원,
교육세 1,520원 포함
소계 250
(300)
245
(250)
합계 600
(700)
492
(502)
*우선심사 전문조사 기관의뢰시 65천원 추가
*중간서류처리시 110천원 추가

※ 비용은 출원 시와 등록 시 각각 발생하며(부가세·관납료 포함), 중간서류처리비는 관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청구됩니다.

위 예는 출원시 652천원(묘자·도형 상표의 우선심사 자기사용 충의 경우), 등록시 550천원으로, **총 1,202천원(관납료 부가세 포함, 제외시 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우선심사 청구하면 중간에 보정 등의 추가절차가 없으면 통상 2개월 내외에 등록가능여부를 확인받은(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이 지나면(총 4개월) 등록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청구시 출원 후 등록 받는 기간은 1년 6개월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자기사용 충의 경우)와 비교하여 비용은 270천원이 절감되며, 932천원(관납료 부가세 포함)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한길특허만의 차별화된 장점.

    1. 특허청 심사·심판관 출신 기술분야별 전담변리사가 출원부터 등록절차까지 직접 대리

      모든 출원은 특허청 심사·심판관 출신 기술분야별 전담 변리사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분야 기술분야를 전공한 명세사가 작성한 명세서를 전담변리사가 꼼꼼히 검토하여 책임 출원합니다. 타 사무소와 비교하여 보다 빠른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가능성도 현저히 높습니다.

    2. 거절결정 시에도 관납료와 심판청구 실비만으로 등록을 받을 때까지 책임 대리

      이와 같은 명세서로 출원하여 기술분야별 전담변리사가 대응했음에도 거절이 결정된 경우, 재심사청구, 분할이나 우선권주장, 심판청구를 통하여 등록 받을 때까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 절차 진행 시 한길특허는 관납료와 명세서 작성료 등 실비(우선심사 신청료 등)만 수임료로 받고, 특허 등록을 받은 때까지 절차를 책임 대리합니다. 추가비용은 관납료만 청구하고, 등록료는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2. 디자인 출원/등록

    〈디자인 1건 출원 기준〉 (단위: 천원)
    절차구분 전체 절차 위임시 단위 절차 위임시 비고
    출원수임료
    (명세서작성)
    선행기술조사
    (출원상담 출장)
    400 150 의뢰인이 구체도면이나, 제품 제공
    출원준비
    (고객번호신창)
    100
    출원서 제출 400
    중간 처리비 서류작성 100 400
    서류제출
    성공보수비
    등록절차 진행 400 400
    계 900 1,450
    • ※ 업무는 비용 납부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 단위 절차 위임 이후의 모든 절차는 한길특허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위 출원금액은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한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유사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 할인됩니다.

    위 표는 저희 한길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면서 각 절차별로 산정된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한 금액표로는 구체적인 견적 산출 방식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 아래 실제 중소기업이 실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례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단위: 천원)
    내역 공급가액 부가세/관납료 비고
    출원시 납부비용 출원수임료 400 40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료
    200 20 자기실시,
    벤처기업등
    출원료 94
    우선심사 신청료 70
    소계 600 224
    등록시 납부비용 중간서류처리비 100 10
    등록성공보수비 400 40
    설정등록료 75 1차 3년분
    소계 500 125
    합계 1,100 349

    ※ 비용은 출원 시와 등록 시 각각 발생하며(부가세·관납료 포함), 중간서류처리비는 관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청구됩니다.

    위 예는 출원시 824천원(우선심사 자기심사 종이 경우), 등록시 625천원으로, 총 1,449천원(관납료 부가세 포함, 제외시 1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우선심사 청구하면 중간에 보정 등의 추가절차가 없으면 통상 2개월 내외로 등록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청구시 출원 후 등록받는 기간은 1년 6 개월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자기사용 종인 경우)와 비교하여 비용은 290천원이 절감되며, 1,159천원(관 납료 부가세 포함)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한길특허만의 차별화된 장점.

    1. 특허청 심사·심판관 출신 기술분야별 전담변리사가 출원부터 등록절차까지 직접 대리

      모든 디자인출원서는 특허청 디자인 심사 사전 출신 변리사가, 직접 상담, 등록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자문하여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므로, 타 사무소와 비교하여 보다 빠른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가능성이 업계 최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 거절결정 시에도 관납료와 심판청구 실비만으로 등록을 받을 때까지 책임 대리

      이와 같은 작성된 출원서로 디자인 전담변리사가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다시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심판청구를 통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진행해 드리며, 추가 절차 진행 시 한길특허는 관납료와 출원서 작성료 등 실비만 수임료로 추가납부 받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